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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1-3-1 재료의 할증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종 류 정 치 식 (%) 기 타 (%) 시멘트 2 3 잔골재・채움재 10 12 굵은골재 3 5 아스팔트 2 3 석분 2 3 혼화재 2 - [주] 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준용한다. 2. 노상 및 노반재료(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종 류 할증률(%) 모래 6 부순돌・자갈・막자갈 4 점질토 6 3. 관 및 구조물기초 부설재료 종 류 할증률(%) 모래 4 4. 토사(해상) 종 류 할증률 (%) 비 고 치환모래(置換砂) 20 표면건조포화상태의 모래에 깔모..
설계 및 수량 계산법 1-2-1 수량의 계산 1. 수량의 단위 및 소수자리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2.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자리 아래 1자리까지 산출하여 반올림 한다. 3.계산에 쓰이는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率), 삼각함수(三角函數) 및 호도(弧度)의 유효숫자는 3자리(3位)로 한다. 4.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5. 면적 및 체적의 계산은 측량 결과 또는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수학적 공식에 의해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6.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체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가. 콘크리트 구조물 중의 말뚝머리 나. 볼트의 구멍 다. 모따기 또는 물구멍(水切) 라. 이음줄눈의 간격 마. 포장공종의 1개소당 0.1㎡ 이하의 구조물..
1장 적용기준 1-1 일반사항 1-1-1 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 1-1-3 적용방법 1.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2.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3.본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4.본..
1) 총액입찰공사 추정가격이 50억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방법으로 입찰시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공사이다. 총액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입찰에 관한 제반서류를 열람(또는 수령)하고, 이를 기초로 결정한 총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는 입찰서를 제출하게 된다. 총액입찰은 추정가격 1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총액입찰공사Ⅰ과 추정가격 1억원미만의 총액입찰공사Ⅱ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총액입찰공사Ⅰ의 경우 발주자는 낙찰자에게 물량(공)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동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착공계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총액입찰공사Ⅱ의 경우에는..
1) 입찰단계 발주자가 제시한 입찰유의서 및 현장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등의 입찰조건은 입찰참가자로서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조건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입찰조건의 분석 및 검토와 함께 불공정한 규정이나 조항등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신청등의 행위가 필요한 때이며, 이를 위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등과 공정거래법등 관련법령등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계약체결단계 일반적인 정부발주공사 계약에서 시공사는, 발주자로부터 제시된 제반도서가 일단 완전한 것이라는 전제로 입찰시 견적금액을 제시하고 낙찰자로 선정되면 계약에 이르게 된다. 발주자로부터 입찰시 제시된 제반 입찰조건은 낙찰자로 결정됨과 동시에 계약조..
1. 건설 분쟁의 의의 건설공사의 공기지연과 관련된 클레임을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함에 있어 합리적인 입증방법과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클레임이 적시에 합의되지 못할 경우, 제3자를 활용한 조정이나 최종적으로는 법률대리인을 의뢰하여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클레임을 해결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은 공기지연 사건 발생에 따른 공사기간의 조정 및 공기지연 관련 손실액의 결정을 위해 계약당사자간에 수행하는 클레임과 분쟁에 대한 절차를 도식화한 자료이다. 계약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측의 협상을 통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클레임 단계와 계약서 상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 조정이나 중재, 소송과 관련된 분쟁단계, 이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2. 분쟁 프로세스 (법원) 출처..
1.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의 전문화 국가계약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바, 계약행위의 주체이며 계약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계약상 발주자를 대표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또는 정부투자기관등)의 계약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발주자측의 "계약관리전문가"라 칭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에 의해,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 예산회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 · 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 -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1. 하도급의 의의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이하 "납품"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 이라 한다)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1항) 즉, 건설공사에 있어사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① 수..
6. 하수급인 보호관련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 및 공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33조)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법 제36조) ㈐ 검사 및 인도 ①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