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의 분류(관급공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투자기관 등)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수가지 계약방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계약관리의 편의를 위해 계약의 형태, 시행방법등에 따른 계약의 종류를 설명과 함께 게재 하였다. 1.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가. 확정계약 - 계약체결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 가격 범위내에서 입찰 또는 협상 등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 나. 개산계약 - 개산계약은 확정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계약금액이 확정 되지않고 개산액으로서 계약을 체결 - 개산계약의 대상(국가계약법 제23조) ㅇ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ㅇ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ㅇ정부투자기관또는 정부출연기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