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특수구조 건축물은 외벽으로 부터 3미터 이상 돌출,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20미터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특수 구조 건축물일때는 관계 전문 기술자인 건축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착공전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해야합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법령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지적도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국가에서 만든 평면 지도를 말합니다. 지적도를 발급 할때 지적도 등본을 발급해도 되지만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토지이용계획도를 무료로 열람하면 대부분의 정보를 알수있습니다. 지적도 무료 열람 방법 지적도, 즉 토지이용계획도 무료 열람하는 방법은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열람하기 먼지 검색창에서 토지이음을 검색하고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바로 지적도 열람을 원하는 지번주소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을 누릅니다. 검색한 대지 주소의 도면과 정보값이 나왔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에는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보를 한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제7단계 : 정착지 물색* 정착지는 가족과 작물과 기존의 사회활동은 물론 경제력과도 깊고 큰 연관을 가지고 있어 정착자의 여건과 정착지의 여건이 얼마나 부합되고 절충되느냐에 따라 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내 위치,주택의 방향선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용예산과 주거 및 농지(농작물재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여건을 정밀하게 조사한 여러 후보 정착지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여건이 비슷한 경우 객지에서 적응하려는 노력으로 고향에 정착하면 적응의 어려움은 해소될 것입니다. 귀향은 어릴 때부터 기억에 남아 있는 자타의 평가와 금의환향에 대한 압박감, 고향사람들에게 무심했던 과거가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착 후의 적응부담이 적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담감만 떨쳐버리면 편..
오늘부터 귀농귀촌에 대해 산청군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 내용은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요령' 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 총 11단계중 6단계까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천천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1단계 : 귀농결심 * 귀농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귀농귀촌종합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업관련 기관 또는 귀농귀촌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각 기관의 귀농업무 담당자와 귀농경험자를 통해 얻을 수 있으나 몇 단계의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으로 느껴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누구나 자기직업을 낮추어보고 다른 직업을 선망..
목조주택용 창문의 유형은 고정창, 오르내리기창, 여닫이창, 미닫이창 등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1.고정창(Fixed) 고정창문은 샤시가 고정된 위치에 맞추어 유리가 열리지 않는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창문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타원형 및 원형 창문은 대개 개별단위로 설치되며, 타원과 반원형 및 4반원형은 다른 형태와 조합되어 다양한 형태로 널리 쓰인다. 또한 고정창은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기에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4각형, 삼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다이아몬드형, 부정형 4각형, 5각형, 6각형, 8각형 등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다. 아치형의 창문은 위가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창문 혹은 문과 잘 어울릴 수 있다. 또한 창문들은 크기가 다양하고..
◈정의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지역 ◈용어 설명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
건폐율이란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의 하나로서 『건축법』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대지면적이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이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며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도시 계획에서는 건축밀도의 제한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다. 1. 도시지역 주거지역 : 70%이하 상업지역 : 90%이하 공업지역 : 70%이하 녹지지역 : 20%이하 2.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20%이하 생산관리지역 : 20%이하 계획관리지역 : 40%이하 3...
『건축법』에 의해 나누어지는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도보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보통 일상행활에 필요한 시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슈퍼마켓 등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며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다.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과 같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목 수퍼마켓 등에서부터 아목 변전소 등까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가목 일반음식점·기원에서부터 타목 안마시설소 및 노래연습장까지 생활하는데 유용한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지구·구역 ..
정의 : 일반적으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의 하나 현대의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무분별한 도시화는 건축물의 과밀화를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해 건물과 건물 사이에 1년 내내 햇빛이 들지 않는 영구 음영지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옆 건물의 신축 등으로 햇볕이 차단되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피해사항을 최소화하고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법』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이격거리 및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