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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에 있어 일반적으로 계단은 기능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건축주와 설계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건축법」의 통제 대상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01. 계단의 설치기준 : 일반사항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 설치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다..
하나의 법률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는 법 하나에 시행령 하나 시행규칙이 하나이나 법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둘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은 "건축법 시행령" 하나에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습니다. "주택법"의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시행령이 둘이고, 시행규칙은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둘입니다. 01. 연간 약 187조 원에 관여하는 건축법 여기에 지방자치체(시,도,구)에서 제정한 조례가 더해지며, ..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소관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
계산공기와 지정공기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공사진행 중에 공기지연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등 공기를 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계산한 공기보다 계약공기가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공기단축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공기단축법의 하나인 MCX(Minimum Cost eXpediting)법으로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MCX(Minimum Cost eXpediting)법 MCX법은 공사기간을 단축해 갈 때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공사기간을 단축하려면 자원을 많이 투입하거나 돌관작업을 진행하는 등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추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해나가는 방법이 MCX법입니다..
여기서는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중 PDM기법을 이용하여 일정계산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업시간의 유형 공정표에 표기된 각 작업별로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가장 빨리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시간, 가장 늦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 가장 늦게 끝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① EST(Earliest Start Time) : 작업을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각 ② EFT(Earliest Finish Time) : 그 작업이 가장 빨리 완료할 수 있는 시각. 결국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각에서 그 작업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EF= ES+D(작업기간, Duration) ③ LFT(Latest Finish Time) :..
건설공사에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기존의 CPM기법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확정적인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CPM의 이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PERT기법입니다. 여기서는 PERT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PERT기법 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는 1950년대에 미해군에서 개발한 것으로 작업일정 및 공사기간을 결정하고 주공정선을 구하는 방법은 CPM기법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PERT기법은 작업시간을 추정할 때 확률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세가지 시간 추정치의 가중평균으로서 작업기간에 대한 기대치를 계산합니다. 낙관시간치(Optimistic duration; to) : 가장 바람직한 환경 조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
여기서는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중 ADM기법을 이용하여 일정계산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업시간의 유형 공정표에 표기된 각 작업별로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가장 빨리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시간, 가장 늦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 가장 늦게 끝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① EST(Earliest Start Time) : 작업을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각 ② EFT(Earliest Finish Time) : 그 작업이 가장 빨리 완료할 수 있는 시각. 결국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각에서 그 작업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EF= ES+D(작업기간, Duration) ③ LFT(Latest Finish Time) :..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일정계산한 후에 작업의 여유시간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여유시간(Float)의 의미 작업의 여유시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PDM 공정표를 살펴보겠습니다. A-B-D와 A-C-D 두 가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즉 B작업과 C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B작업은 5일, C작업은 3일 걸리기 때문에 B작업이 주공정선에 해당됩니다. 주공정선에 해당하는 작업은 여유가 없지만, 주공정선에 해당하지 않는 C작업은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EFT와 LFT가 같을 때는작업(Activity)의 여유가 없지만, EST와 LST가 다르거나 EFT와 LFT가 다른 경우 작업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 여유 시간을 플로트(Float)라고 합니다. 여유시간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총여유(T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