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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먼저, 국토법에서 큰 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서울시, 부산시등 지자체별로 정한 기준을 자치법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건폐율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제84조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국토계획법 제85조(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6..
건축허가 그리고 건축 착공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여러 사유에 의해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설계변경 신청을 해야 할지 사용승인 시 경미한 변경으로 일괄처리를 할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경미한 설계 변경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경우 건축법에 의해 기준을 판단하면 되고 공동주택 같은 사업계획승인 절차일 경우 주택법의 법령 기준을 따르면됩니다. 추가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일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확인해야합니다. 아래는 건축법, 주택법에 대한 기준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기준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구역이라도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막, 관리사, 농가 창고 등 건축 가능한 용도와 행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인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시행령을 확인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
층수가 2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과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구조안전확인서 그리고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규모 건축물이라면 국토교통부 [소규모 건축 구조기준]을 참고하여 구조 설계를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 안전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및 구조설계도서(구조계획서, 구조설계도, 구조계산서, 구조분야의 공사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및 구조설계도서(구조계획서, 구조설계도, 구조분야의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제외)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물의 구조기..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에게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친 후 사용 할수있습니다. 9개의 시설군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상위군로 변경 하게되면 허가대상, 하위군으로 변경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같은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 한다면 기재내용 변경 신청 (표시변경)을 하게됩니다. 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 중 100제곱미터 이상은 사용승인 대상이 되며,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는경우 500제곱미터 이하) 허가 대상 중 500제곱미터 이상은 건축사가 설계하여야합니다. 아래는 용도변경과 관련된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이며 9개의 시설군 용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특수구조 건축물은 외벽으로 부터 3미터 이상 돌출,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20미터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특수 구조 건축물일때는 관계 전문 기술자인 건축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착공전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해야합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법령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나 건축면적을 산정할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외부 계단 면적의 산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바른 면적 산정을 위해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422호 1. 제정이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어려운 건축기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사항(제1장) 나.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제2장) 다.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기준(제3장) 외부 계단 건축 면적 산정 ..
상업지역이나 공장, 3층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짓는다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을 1.5m 이격하지 않고 창호를 설치할 경우 방화창을 설치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건축법 규정과 방화창 인증 규정에대한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창 설치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52조 4항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③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적도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국가에서 만든 평면 지도를 말합니다. 지적도를 발급 할때 지적도 등본을 발급해도 되지만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토지이용계획도를 무료로 열람하면 대부분의 정보를 알수있습니다. 지적도 무료 열람 방법 지적도, 즉 토지이용계획도 무료 열람하는 방법은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열람하기 먼지 검색창에서 토지이음을 검색하고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바로 지적도 열람을 원하는 지번주소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을 누릅니다. 검색한 대지 주소의 도면과 정보값이 나왔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에는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보를 한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