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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21 30 00 : 2020 가설흙막이 공사 ■ 엄지말뚝 (1) 엄지말뚝, 버팀대 및 띠장 등에 사용되는 강재는 아래표에 따르며, 각각의 기준에서 정하는 품질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Rolled steels for general structure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Rolle steels for welded structures KS F 4603 H형강 말뚝 Steel H Piles SS400(인장강도/MPa) → SS275(항복강도/MPa) SM275 SM355 SHP275 SHP275W SHP355W ※ ① KS D 3503 강재 적용은 비용접부재로 한정한다. ② 다만, 판 두께 22mm 이하의 가설자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지하안전영향평가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지반침하위험도평가 1. 지하안전영향평가 (1)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사업 ① 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공사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②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 ■ 굴착깊이 측정시점 ⓐ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 ⓑ 경사지 : 대지가중평균으로 산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가. 법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분석 2.1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용 대상 구분지하안전평가소규모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대상시기실시자평가자검토기관협의 또는 제출기관참조 최대 굴착 깊이20m 이상 굴착공사 수반사업 최대 굴착 깊이10m ~ 20m미만 굴착공사 수반사업 최대 굴착 깊이20m 이상 굴착공사 수반사업 사업계획 인가·승인 전 사업계획 인가·승인 전 착공에서 지하층 공사 완료까지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 평가 전문기관 평가 전문기관 평가 전문기관 국토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승인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승인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승인기관의 장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
엔지니어링 사업자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자로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엔지니어링기술"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게 엔지니어링활동을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기준 영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
안전컨설팅 건설현장의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위탁받아 현장에서 제3자의 시각에 의한 안전관리와 체계적인 안전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고, 안전점검과 확인 점검을 통하여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건설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다각적인 위험요인 추출 **2)**법적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적인 사항 점검 **3)**현장점검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에게 영상기기에 의한 위험요인 전달 및 토의 **4)**현장공정 진행과 관련 안전교육 **5)**점검기자재 VIDEO, BEAM PROJECT, NOTEBOOK, DIGITAL CAMERA등을 이용하여 현장의 위험요인 발굴 **6)**객관적인시각에 의한..
관련법 주택법 건설산업 기본법 공동주택 관리령 별표 7 개요 하자만료 기간에 도달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발생하자에 대한 견해가 다르고 하자기간 중 하자 보수 이행에 대한 불만이 큰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비용산정을 위해 하자진단의 수행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 하자진단의 수행이 가능하나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하자진단”의 수행빈도가 높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의 “하자만료전 정밀안전진단”은 법개정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하자진단항목 설계하자의 판정 시공하자의 판정 자재,설비하자의 판정 설계와 시공의 상이점 보수보강 공법제시 하자보수 및 피해비용 산정 정확한 소음 및 진동 측정을 통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KS규격과 공..
법적근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3종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수행 3종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1.2종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시설물 점검구분 및 실시시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A 등급 반기에 1회 이상 B · C 등급 D · E 등급 1년에 3회 이상 점검대상 및 범위 [별표 31]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98조 관련) 토목분야 구 분 대상범위 교 량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 교량-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비법정도로 상 도..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리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6조, 제 7조, 제 11조 대 상 : 법 제2조에 의한 1,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6개월에 1회이상 정밀안전점검 안전등급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수중항만시설 4년에 1회이상) 대형공사의 정기안전점검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의 제4항 대 상 :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정밀안전진단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
지하안전법에 따른 사전/사후 관리 구 분(근거)지하안전영향평가(제14조)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제23조)사후지하안전영향평가(제34조) 대상 굴착깊이 20m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포함사업 굴착깊이 10m이상 20m미만 굴착공사 포함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시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전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전 굴착공사 착공후 평가항목 지하수 변화 영향, 지반안전성 지하수 변화 영향, 지반안전성 굴착공사의 적정성, 지하안전확보방안 이행여부 평가결과 활용 사업계획의 보정 사업계획의 보정 지하안전확보 및 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