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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컨설팅 건설현장의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위탁받아 현장에서 제3자의 시각에 의한 안전관리와 체계적인 안전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고, 안전점검과 확인 점검을 통하여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건설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다각적인 위험요인 추출 **2)**법적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적인 사항 점검 **3)**현장점검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에게 영상기기에 의한 위험요인 전달 및 토의 **4)**현장공정 진행과 관련 안전교육 **5)**점검기자재 VIDEO, BEAM PROJECT, NOTEBOOK, DIGITAL CAMERA등을 이용하여 현장의 위험요인 발굴 **6)**객관적인시각에 의한..
관련법 주택법 건설산업 기본법 공동주택 관리령 별표 7 개요 하자만료 기간에 도달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발생하자에 대한 견해가 다르고 하자기간 중 하자 보수 이행에 대한 불만이 큰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비용산정을 위해 하자진단의 수행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 하자진단의 수행이 가능하나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하자진단”의 수행빈도가 높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의 “하자만료전 정밀안전진단”은 법개정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하자진단항목 설계하자의 판정 시공하자의 판정 자재,설비하자의 판정 설계와 시공의 상이점 보수보강 공법제시 하자보수 및 피해비용 산정 정확한 소음 및 진동 측정을 통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KS규격과 공..
법적근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3종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수행 3종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1.2종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시설물 점검구분 및 실시시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A 등급 반기에 1회 이상 B · C 등급 D · E 등급 1년에 3회 이상 점검대상 및 범위 [별표 31]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98조 관련) 토목분야 구 분 대상범위 교 량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 교량-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비법정도로 상 도..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리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6조, 제 7조, 제 11조 대 상 : 법 제2조에 의한 1,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6개월에 1회이상 정밀안전점검 안전등급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수중항만시설 4년에 1회이상) 대형공사의 정기안전점검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의 제4항 대 상 :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정밀안전진단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
지하안전법에 따른 사전/사후 관리 구 분(근거)지하안전영향평가(제14조)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제23조)사후지하안전영향평가(제34조) 대상 굴착깊이 20m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포함사업 굴착깊이 10m이상 20m미만 굴착공사 포함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시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전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전 굴착공사 착공후 평가항목 지하수 변화 영향, 지반안전성 지하수 변화 영향, 지반안전성 굴착공사의 적정성, 지하안전확보방안 이행여부 평가결과 활용 사업계획의 보정 사업계획의 보정 지하안전확보 및 재평가
건축계획에 있어 일반적으로 계단은 기능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건축주와 설계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건축법」의 통제 대상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01. 계단의 설치기준 : 일반사항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 설치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다..
하나의 법률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는 법 하나에 시행령 하나 시행규칙이 하나이나 법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둘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은 "건축법 시행령" 하나에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습니다. "주택법"의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시행령이 둘이고, 시행규칙은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둘입니다. 01. 연간 약 187조 원에 관여하는 건축법 여기에 지방자치체(시,도,구)에서 제정한 조례가 더해지며, ..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소관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