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베란다 Veranda-1, 2층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을 활용한 곳 건축물의 일부로서 보통 1~2층의 면적차로 생긴 바닥 중의 일부, 또는 1층 정원에 면한 지붕과 난간이 붙은 바닥 부분을 말하는데, 테라스 형식과 발코니 형식이 있다. 베란다는 발코니와 자주 혼용되고 있지만 엄연히 따져보면 다른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1층 면적이 넓고 2층 면적이 적을 경우 1층의 지붕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 곳을 활용한 것이 베란다이다. 옥외라기보다는 옥내의 양지바른 남향에 위치하며, 여름에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테라스 형식과 위층부분이나 창 앞에 넓게 내밀어 꾸민 바닥으로 위층에서 출입할 수 있는 발코니 형식이 있다. 이것은 한국주택의 정원에 면한 툇마루의 구실과 같으며, 휴식 ·일광욕 등을 위해서 설치하기도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제14조(세대 간의 경계벽 등) ①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
■ KDS 41 20 00 :2019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 말뚝재료별 구조세칙 1. 나무말뚝 2. 기성콘크리트말뚝 3. 강재말뚝 4. 타입말뚝 5. 매입말뚝 6.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 (1)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의 시공에 있어서 공벽의 붕괴, 보링 및 굴착기기를 뺄 때의 흡인현상 등에 따라 지지층이 교란되지 않도록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한다. 또한 공저의 슬라임에 대한 제거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공벽의 붕괴 : 공벽이 유지되는 깊이까지 (풍화암 이상) 케이싱 근입 후, 천공 ☞ 흡인현상에 따른 지지층 교란 : 말뚝 선단은 암반이므로 지지층 교란 발생 미미 ☞ 슬라임 : AIR SURGING or MECHANICAL PUMP 이용 (2)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의 단면적은 전길이에 걸쳐 각 부분의 설계단..
■ 굴착저부의 안정 1. 히빙 (HEAVING) 일반적으로 굴착면 하부지반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하는데, 연약한 점성토 지반을 굴착하는 경우, 흙막이벽 배면 흙의 중량이나 상재하중에 의하여,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상태 2. 보일링 (BOILING) 지하수위가 얕은(높은) 지반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 저면 부근의 모래지반에 윗쪽으로의 침투류가 생기며, 이로 인해 모래가 올라와 굴착 저면이 끓어오르는 듯한 상태가 되는 현상 --------------------------------------------------------------------------------------------------------------------------------- ☞ KDS 21 30 00 : 2020 가설흙막이..
☞ KCS 14 20 42 : 2018 매스콘크리트 ■ 정의 - 부재 혹은 구조물의 치수가 커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 및 강하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해야 하는 콘크리트 ■ 적용범위 - 매스콘크리트로 다루어야 하는 구조물의 부재치수는 일반적인 표준으로서 (1) 넓이가 넓은 평판구조의 경우 두께 0.8m 이상, (2) 하단이 구속된 벽체의 경우 두께 0.5m 이상으로 한다. (3) 그러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등 부배합의 콘크리트가 쓰이는 경우에는 더 얇은 부재라도 구속조건에 따라 이 기준의 적용대상이 된다. ▷ 부배합 : 콘크리트 배합시 단위시멘트량이 많은 배합 (300kg/m3) ▷ 구속조건 ⓐ 내부구속(internal restraint) : 콘크리트 단면 내의 온도차이에 의한 변형의..
☞ KCS 21 30 00 : 2020 가설흙막이 공사 ■ 엄지말뚝 (1) 엄지말뚝, 버팀대 및 띠장 등에 사용되는 강재는 아래표에 따르며, 각각의 기준에서 정하는 품질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Rolled steels for general structure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Rolle steels for welded structures KS F 4603 H형강 말뚝 Steel H Piles SS400(인장강도/MPa) → SS275(항복강도/MPa) SM275 SM355 SHP275 SHP275W SHP355W ※ ① KS D 3503 강재 적용은 비용접부재로 한정한다. ② 다만, 판 두께 22mm 이하의 가설자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지하안전영향평가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지반침하위험도평가 1. 지하안전영향평가 (1)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사업 ① 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공사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②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 ■ 굴착깊이 측정시점 ⓐ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 ⓑ 경사지 : 대지가중평균으로 산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가. 법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분석 2.1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용 대상 구분지하안전평가소규모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대상시기실시자평가자검토기관협의 또는 제출기관참조 최대 굴착 깊이20m 이상 굴착공사 수반사업 최대 굴착 깊이10m ~ 20m미만 굴착공사 수반사업 최대 굴착 깊이20m 이상 굴착공사 수반사업 사업계획 인가·승인 전 사업계획 인가·승인 전 착공에서 지하층 공사 완료까지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 평가 전문기관 평가 전문기관 평가 전문기관 국토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승인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승인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승인기관의 장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
엔지니어링 사업자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자로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엔지니어링기술"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게 엔지니어링활동을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기준 영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