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소재에 따른 가구 가구의 재료는 뼈대를 이루는 구조재와 그 위에 마감하는 표면재, 보조재료인 부자재로 나뉜다. 가구재로 많이 쓰이는 소재는 목재, 금속, 플라스틱, 석재가 있다. 각각의 특징과 쓰이는 용도가 다르며 모두 다른 느낌을 낸다. 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재료는 단연 목재라고 볼 수 있다. 목재는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사랑받는 자재이며 가구의 소재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한다. 인류가 시작했을 때 부터 긴 시간동안 사용해온 자재로 고유의 아름다운 무늬와 따듯한 질감 덕분에 가구 재료로 늘 사랑받는 재료이다. 가볍고 비교적 가공이 쉽기 때문에 DIY에도 자주 든장한다. 가구에 쓰이는 목재는 크게 원목과 가공목재로 나눌 수 있다. 원목은 목재를 그대로..
벽돌의쌓기세계 곳곳이 다양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제작되어온 벽돌은 그 크기가 대략 가로, 세로, 높이 190x90x57mm로 비슷한 규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람이 한 손으로 들고 다루기에 가장 편한 크기로, 제작과 운반 그리고 조적 과정에서 오랜 경험에 의해 얻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한 손으로 쥘 수 있는 작고 규격화된 크기 적분에 벽돌은 어떠한 조적재료보다 그 쌓기 방식이 다양하며, 연출 방식도 풍성하다. 벽돌은 구조 및 시각적 이유로 다양한 쌓기 방식을 갖는데, 이러한 쌓기 방식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쌓는 면의 개수에 따른 분류1. 길이쌓기(stretcher bond)한면의 벽을 쌓는 방식으로는 벽돌의 긴 면이 보이도록 쌓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인 쌓기 방식으로 공간벽, 덧..
부동산 거래(매매,전월세)후에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지불해야하는 수수료가 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거래가격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지난 몇년전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영끌"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매도자,매수자 모두가 민감한 시기에 부동산수수료가 과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매수자도 높은가격에 영끌까지 하고 사는 입장에서 부담이고,차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매도자도 이제는 돈주기 아까운 것이다.그러나 결코 수수료율이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부동산 사무소는 우리의 재산을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하여,책임을 지고 거래를 중개하는 곳이다. 거래사고시 이들이 책임질부분을 책임지는 것이다. 계약서 작성하기 까지의 시간과 과정들이 무시된 결과다. 계약은 직거래도 가능하다. 부동산수수료를 아끼려면 ..
건물번호(도로명주소)부여 신청 *** 사용승인(준공)접수 전 도로과에 건물번호 부여받아 설치해야합니다. *** 사용승인(준공)접수 전 시청 및 관계관청에 건물번호 부여∙설치해야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사용승인전까지 아래와 같이 도로명주소판 설치(건축주 비용부담)를 완료하시고 그 결과(설치사진)를 사용승인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배치도확인 후 도로명주소 부여(토지관리로 확인) ▶ 해당..
▣ 정기 안전점검 대상시설물 A. 정기안전점검대상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이며, 초기점검 대상은 1,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 방법 등) 제1항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며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하고,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B.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5. 건축물 1종시설물 2종시설물 가.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
▣ 공통가설공사 현장울타리/울타리 출입문 가설 컨테이너 현장사무실/안전교육장/시험실/창고/경비실/화장실 가설 컨테이너 감리실/감독실 가설 전력/용수 임시소방시설 ▣ 가설공사 시스템비계 수평 규준틀 강관동바리 현장 정리 콘크리트 양생(살수) ▣ 가시설공사 H 말뚝박기 버팀보공 CIP공사 복공판 계측기 토목(지하층)용 철골 가시설공사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 대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200㎡(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는 제외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동 시행령 제2조 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동 시행..
내역서를 바라보다 문득 다른 사람들도 궁금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용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무언가 복잡하게 느끼는건 저만 그런게 아니죠?? ▣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 화강석붙임 : 습식일 경우 바닥 붙임으로 판단 하시면 됩니다. - 잔다듬 : 사람들의 많은 이동이 있을 경우 미끄럼방지를 위해 잔다듬 시공을 하게 됩니다. ▣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 철골계단 - 철골계단위 석재붙임 공사입니다. - 디딤판과 챌판으로 구분 되어지게 됩니다. ▣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 두겁돌 시공입니다. - 물막이 몰탈 사춤작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물갈기는 두겁석면이 매끄러워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물갈기의 반대의 경우는 ‘버너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