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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장의 뜻, 효과적인 임장방법 요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다가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기회로 삼아 투자하려고 발빠르게 대응하는 분들도 있고 잠시 대기하고 관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국민의 관심사가 부동산이 된 지금, 임장이라는 단어는 부동산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들어봤을만한 용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임장은 무엇이고, 효과적으로 임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임장이란 무엇인가 임장이란 부동산을 거래를 하기 전 해당 지역에 직접 가서 주변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거래 대상인 건물 등의 자세한 현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한다는 말인데요. 해당 지역을 직접 탐방하고 발품팔아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라고..
건축물을 지을때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고 공사전 착공신고를 하고 시공이 완료되면 사용승인을 검사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건물이 완성됩니다.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나누는 기준점은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조경 면적 산정 기준 조경 면적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서 큰 테두리를 정해 두고 자세한 기준은 각 지방자체 건축 조례를 통해서 확인할수있습니다. 부산시 건축조례에서는 제25조 대지안의 조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경 면적 [건축법] 제42조 1항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2항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장의 구획 사이즈 크기는 이륜차, 경형, 일반형, 장애인, 확장형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찾을수있습니다. 주차 형식 (좌)평행주차 (우)직각주차 먼저 주차구획의 크기는 평행주차와 평행주차외로 구분되어 크기가 상이합니다. 평행주차외는 직각주차, 45도주차, 60도주차, 교차주차, 대향주차등이 포함됩니다. 차로는 도로를 뜻하는것이 아니라 부지 내 주차구획을 위한 차로를 말하는것이며, 8대이하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는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할 경우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 구획을 배치할수 있습니다. 주차 구획 크기 표로 정리한 주차 구획의 크기입니다. 이륜차는 평행주차와 평행주차외가 동일하며 경형과 일반형은 크기를 달리 하여야합니다. 확장형과 ..
자연녹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먼저, 국토법에서 큰 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서울시, 부산시등 지자체별로 정한 기준을 자치법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건폐율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제84조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국토계획법 제85조(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6..
건축허가 그리고 건축 착공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여러 사유에 의해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설계변경 신청을 해야 할지 사용승인 시 경미한 변경으로 일괄처리를 할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경미한 설계 변경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경우 건축법에 의해 기준을 판단하면 되고 공동주택 같은 사업계획승인 절차일 경우 주택법의 법령 기준을 따르면됩니다. 추가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일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확인해야합니다. 아래는 건축법, 주택법에 대한 기준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기준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구역이라도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막, 관리사, 농가 창고 등 건축 가능한 용도와 행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인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시행령을 확인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
층수가 2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과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구조안전확인서 그리고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규모 건축물이라면 국토교통부 [소규모 건축 구조기준]을 참고하여 구조 설계를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 안전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및 구조설계도서(구조계획서, 구조설계도, 구조계산서, 구조분야의 공사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및 구조설계도서(구조계획서, 구조설계도, 구조분야의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제외)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물의 구조기..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에게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친 후 사용 할수있습니다. 9개의 시설군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상위군로 변경 하게되면 허가대상, 하위군으로 변경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같은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 한다면 기재내용 변경 신청 (표시변경)을 하게됩니다. 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 중 100제곱미터 이상은 사용승인 대상이 되며,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는경우 500제곱미터 이하) 허가 대상 중 500제곱미터 이상은 건축사가 설계하여야합니다. 아래는 용도변경과 관련된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이며 9개의 시설군 용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