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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단계 : 정착지 물색* 정착지는 가족과 작물과 기존의 사회활동은 물론 경제력과도 깊고 큰 연관을 가지고 있어 정착자의 여건과 정착지의 여건이 얼마나 부합되고 절충되느냐에 따라 도, 시군, 읍면, 리, 마을 내 위치,주택의 방향선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용예산과 주거 및 농지(농작물재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여건을 정밀하게 조사한 여러 후보 정착지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여건이 비슷한 경우 객지에서 적응하려는 노력으로 고향에 정착하면 적응의 어려움은 해소될 것입니다. 귀향은 어릴 때부터 기억에 남아 있는 자타의 평가와 금의환향에 대한 압박감, 고향사람들에게 무심했던 과거가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착 후의 적응부담이 적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담감만 떨쳐버리면 편..
오늘부터 귀농귀촌에 대해 산청군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 내용은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요령' 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 총 11단계중 6단계까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천천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1단계 : 귀농결심 * 귀농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귀농귀촌종합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업관련 기관 또는 귀농귀촌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각 기관의 귀농업무 담당자와 귀농경험자를 통해 얻을 수 있으나 몇 단계의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으로 느껴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누구나 자기직업을 낮추어보고 다른 직업을 선망..
목조주택용 창문의 유형은 고정창, 오르내리기창, 여닫이창, 미닫이창 등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1.고정창(Fixed) 고정창문은 샤시가 고정된 위치에 맞추어 유리가 열리지 않는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창문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타원형 및 원형 창문은 대개 개별단위로 설치되며, 타원과 반원형 및 4반원형은 다른 형태와 조합되어 다양한 형태로 널리 쓰인다. 또한 고정창은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기에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4각형, 삼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다이아몬드형, 부정형 4각형, 5각형, 6각형, 8각형 등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다. 아치형의 창문은 위가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창문 혹은 문과 잘 어울릴 수 있다. 또한 창문들은 크기가 다양하고..
◈정의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지역 ◈용어 설명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
건폐율이란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의 하나로서 『건축법』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대지면적이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이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며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도시 계획에서는 건축밀도의 제한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다. 1. 도시지역 주거지역 : 70%이하 상업지역 : 90%이하 공업지역 : 70%이하 녹지지역 : 20%이하 2.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20%이하 생산관리지역 : 20%이하 계획관리지역 : 40%이하 3...
『건축법』에 의해 나누어지는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도보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보통 일상행활에 필요한 시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슈퍼마켓 등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며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다.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과 같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목 수퍼마켓 등에서부터 아목 변전소 등까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가목 일반음식점·기원에서부터 타목 안마시설소 및 노래연습장까지 생활하는데 유용한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지구·구역 ..
정의 : 일반적으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의 하나 현대의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무분별한 도시화는 건축물의 과밀화를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해 건물과 건물 사이에 1년 내내 햇빛이 들지 않는 영구 음영지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옆 건물의 신축 등으로 햇볕이 차단되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피해사항을 최소화하고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법』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이격거리 및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물의 건축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이며 산정식은 다음과 같고 지하층·부속용도에 한하는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용적률 = (건축물연면적/대지면적) X 100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대한 호수밀도 등이 증가하게 되므로 용적률은 대지내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며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도시계획조례 등에서는 용도지연, 용도지구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법적인 한도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지내 공지, 보행공간조성, 공개공지 확보, 공공공지의 기부채납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사업자의 공공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에 대한 완화 내지 인센티브 부여 방..
허용용적률의 정의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기준용적률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하는 용적률 용적률은 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지구제를 통한 건축물의 용적률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건축주가 행정청의 계획지침을 준수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게 되는 경우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개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의 개념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계획을 위해 『건축법』상 용적률의 개념을..